[부동산 Q&A] 유질처분과 임대차계약권
▷문=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임대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과 건물주의 은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저에게 임대장소를 비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해야 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지 않으려면 올리겠다고 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후 그 융자금을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융자금을 제공한 융자기관에서는 그 융자금을 받기 위하여 유질처분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유질처분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증서에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건물에 있는 에퀴티가 충분하지 못하여 그 건물을 경매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융자금이 완전상환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나 귀하의 사업장소가 위치한 부동산이 유질처분을 통해 은행또는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질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임차인의 임차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카운티에 등기하였고 그 건물에 융자를 제공한 은행에서 등기한 담보신탁증서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기가 되었다면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권은 담보신탁증서을 근거로 유질처분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것보다 우선권이 있음으로 그 임대차계약권이 무효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순위양도조항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건물의 융자관련 담보신탁증서보다 먼저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위가 양도되기 때문에 유질처분을 통하여 임대차계약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위양도조항은 임대차계약서가 먼저 작성되고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위를 그 건물을 담보로 한 담보신탁증서에게 양보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하면 안된다고 하는 조항도 많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건물주가 그 임대차계약권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 임대차계약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끔 가다가 새로운 소유주가 나름대로의 이유로 임대차계약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건물주가 그 임대차계약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계약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월세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마도 귀하가 임차한 장소가 속한 건물이 유질처분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귀하의 임대차계약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경제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있고 건물이 유질처분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건물주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이 유질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법 관련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email protected]